근로자의 날, 어린이날, 대체휴무일, 대통령선거 등 수많은 휴일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휴일에 쉬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.
정해진 휴일에도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 기본 시급 외에 추가 수당이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.
대체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근로시 통상임금의 1.5배~ 최대 2.5배까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.
휴일근무로 받을 수당이 과연 얼마인지 휴일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근로자의 날, 어린이날, 대체휴무일, 대통령선거 등 수많은 휴일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휴일에 쉬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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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근로시 통상임금의 1.5배~ 최대 2.5배까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.
휴일근무로 받을 수당이 과연 얼마인지 휴일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